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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단2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두 제조, 판매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 부천시 C,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북한 만두 제조비용, 기존 매입처 채무 1,500만 원, 공장 밀린 월세 및 관리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B에 투자하면 회사의 지분 50%를 주고 2018. 7. 31.부터 수익금을 지분대로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B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인터넷 불법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하여 왔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중 상당 금원을 인터넷 불법 선물옵션 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B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경 ㈜B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7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5, 17 내지 19번 각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2,206,5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0 내지 24번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29,5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내용보기, 제품거래기록서, 최근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B),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종합거래내역 조회, 카드승인내역조회, G카드 이용내역서(D),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각서, 공동사업계약서, 공정증서(약속어음)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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