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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0 2012고정56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 강릉시 B 중 92㎡와 같은 리 C 중 176㎡ 합계 총 268㎡의 임야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나무 20본, 참나무 7본을 무단으로 벌채하고(피해액 150,030원), 진입로 개설, 묘지(납골묘) 설치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산지복구비용 963,780원)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