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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14 2012고단1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4.경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에 있는 구 천안시청 복지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삼성전자 관련자들을 잘 알고 있다.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아산시 탕정면에 새로 지을 삼성전자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전자 공사현장에서 고철 수집하는 일을 한 적이 있을 뿐, 위 사원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책임자 기타 공사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관련자들에게 공사 수주를 부탁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로비를 하여 위 페인트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9. 21. 100만 원, 2006. 9. 28. 500만 원, 2006. 10. 12. 1,000만 원, 2006. 11. 14. 1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금원 수령사실 등)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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