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08. 2.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2009. 5.경 D에게 군산시 E에 있는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2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주택매매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F 명의의 명함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F라고 믿게 하였고, 자신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만금바람만 불면 집값이 뛸 것이다. 군산에 좋은 토지가 있으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토지를 매입하여 되팔아 2009. 12. 26. 전까지 투자금액을 두배로 늘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입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 F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G)로 1,000만원, 2010. 1. 14.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