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소주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야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출입문에 집어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창 1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난로, 의자 등 집기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빨래건조대, 탁자, 이불 등을 마구 흐트려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피해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면책 결정을 받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