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24 2012고단1780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2000. 7.부터 2009. 2.까지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2007. 8.부터 2009. 2.까지 가입한 보험이 6개이다.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14.부터 2008. 2. 5.까지 목포시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8. 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해자들인 대한생명보험(주) 등에 위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23일간이나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실질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통원치료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13.부터 같은 달 22.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162,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5,554,656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2000. 5.부터 2009. 2.까지 총 7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그 중 6개는 2009. 1. 29.부터 2009. 2. 2.까지 사이에 집중 가입하였다.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8. 5.부터 2009. 9. 2.까지 목포시에 있는 G병원, H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