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9. 26. 15: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C의 처 피해자 H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 C이 달려들어 위 G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C과 위 G이 서로 주먹질을 시작하자, 피고인 A, B이 위 G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G의 장인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위 I가 이를 뿌리치다가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의 근육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반진단서(수사기록 제86, 312쪽),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을 뿐으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싸움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