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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04 2012고단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 9. 21.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 13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해서 조만간 돈을 두 배로 변제하고, 나중에 리조트에 취업도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공사를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채를 쓰고, 공사대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이자가 연체되어 위 공사장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내지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2. 2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5,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1. 10.경 서울 영등포구 G 근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리조트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아줄 테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공사를 하면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채를 쓰고, 공사대금 및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이자가 연체되어 위 공사장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17.경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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