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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01 2012고합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3. 20. 익산시 C신용협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

)에 입사한 후 2001년 1월경에 과장으로 진급하여 그때부터 조합의 수신업무 총괄팀장으로서 고객들의 수신자금을 예탁받아 보관ㆍ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정기예탁금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조합에 입금시켜 관리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6. 12. 19.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우리 조합 과장의 특권으로 다른 시중은행들보다 우대금리를 쳐주겠다. 여윳돈이 있으면 정기예탁을 더 들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의 부친 F의 정기예탁금 명목으로 5,28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5,28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정기예탁금 통장(계좌번호 G)을 만들어 주어 마치 조합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1,510,504원을 교부받았다. 2. 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조합에서, H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I)로 그의 아들 J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마음대로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1.경 K이 피해자 조합에 예탁한 정기예탁금16,000,000원을 임의로 중도해지한 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의 아들인 L이 사용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M 로 위 금원을 이체시켜 L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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