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6702]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 상가건물(이후 ‘I상가’로 변경됨)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와 공동으로 위 상가건물을 웨딩홀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경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J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웨딩홀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2009. 9.경 개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J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웨딩홀을 10년간 운영하되 5년간은 순이익금 중 70%를, 이후 5년간은 순수익금 중 55%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웨딩사업 투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2009. 10.경 개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J에 70억 원을 투자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뒤 위 회사와 웨딩홀을 10년간 공동운영하되 5년간은 순이익금 중 70%를, 이후 5년간은 순수익금 중 50%를 가져가는 내용으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없이 막연히 웨딩홀 오픈을 전제로 하여 미리 웨딩홀 용역업자들을 섭외하여 영업보증금을 받거나 웨딩홀 지분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할 구상만 하였을 뿐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투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주식회사 J나 동 회사의 대표이사 K, 실제 운영자 M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위 H 상가건물의 용도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