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60,000,000원 가량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범계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준비 중에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자 1,000,000원을 2009. 8. 30.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78,76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등 이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60,000,000원 가량 되었으며,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한 후 피고인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거나 그 이용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가입해 주면 1개월 후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이용료 718,4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