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7:39경 화성시 C고등학교 앞에서 D 버스에 승차한 후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자리로 이동하려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범죄인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발생보고, 고소장, 각 수사보고(일반), 카드단말기 체크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청소년 강제추행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9월 이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