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1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D을 태우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피해자 F(남, 59세)이 D을 하차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차량의 앞을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절차)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0. 11: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D을 태우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할 때 피해자 F(남, 59세)이 D을 하차시키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한 후 차량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가 다시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좌상을 가하였다.
2. 이유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함께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F이 나타나 조수석에 탄 D을 끌어내리려 하였고, 이에 자신이 F을 떼어낸 후 운전석으로 가 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F이 차 앞을 가로막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차를 150미터 가량 후진시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