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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69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보이스피싱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동안 각종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원심은 ① 피고인이 1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들 중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② 피해액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③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이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 추궁된 범행 외에 8건의 여죄를 자백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순순히 밝힌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정확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줄 몰랐다’며 일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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