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JG, JI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JH, JI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G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벌금 100,000,000원, 68,271,55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JI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에 대하여 (1) 피고인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하였다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F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F에게 뇌물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JX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JX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F으로부터 JX을 통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JX으로부터 준공 관련 보충서류인줄 알고 흰색 봉투를 받았다가 사무실에 돌아와 내용물을 확인해보니 돈이 들어 있어 이후 JX에게 연락하여 이를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0,000원,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6,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JH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1,000,000원 추징) 및 피고인 JI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JI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