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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2.21 2012고단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1. 02:00경 충남 홍성군 B 유흥주점에서 C(같은 날 기소중지)과 술을 마시던 중 공모하여, 주점 사장인 피해자 D(42세)이 종업원 E에게 “E아!”라고 부르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위 유흥주점 내 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가지고 나와 한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노래방기계 리모컨을 손님인 피해자 F(55세)에게 집어던져 안경부위를 맞추고, C은 양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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