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C 소재 D 시설공사의 현장소장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공사현장 전면 2층 외부 비계 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공사현장 좌측 작업장소에 사용 중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원주시 E에 본사를 두고 건축,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 시설공사를 2012. 8. 6.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604,727,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제1의 각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시공관리권을 위임받은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항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