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2011. 9.경, 2012. 5.경 두 달 동안만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을 뿐,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계속하여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쟁점에 대한 판단(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1. 9.경부터 2012. 5. 15.경까지 1일 평균 약 2,500ℓ의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항 이 사건 범행은 약 8개월 동안 주유소에서 리모콘 등을 갖추고 가짜 경유를 진짜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한 것으로서, 선량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석유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유사석유제품을 주입한 차량에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히 엄한 처벌이 요청된다. 2)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가족관계,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기간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