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서구 D건물, 4층에서 ‘E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3.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으며,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9고단3611』-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5.경부터 같은 해
6. 4. 23:00경까지 대전 중구 F건물, 2층 ‘G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마트팡’ 100대, ‘아름다운섬’ 20대 등을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가 30,000포인트가 넘거나 게임을 마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기 포인트 창에 잔여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