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8.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6.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도박장을 실제로 운영하고, 피고인 C, E은 각 딜러, 피고인 D은 써빙, J은 주방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B의 도박개장 2011. 11. 10.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서울 강남구 K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단기로 월세를 얻어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여 게임테이블 1대, 트럼프, 칩 등을 갖추고 칩 관리, 환전 등 금전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L 등을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는 일을 하는 속칭 ‘문방’으로 고용하여 관리하거나 도박 손님이 모일 때까지 함께 도박을 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한 다음, C, E 등을 딜러로, D을 써빙으로, J을 주방을 담당하도록 각 고용하여, 그 곳을 찾은 F 등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동일 액수의 칩을 교환해 준 다음, 딜러가 트럼프 카드를 이용하여 2개의 패를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눠놓으면 손님들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여 칩을 걸도록 하고, ‘플레이어’와 ‘뱅커’에 트럼프 카드를 2장씩 나누어 준 후 트럼프의 숫자가 2 내지 9가 나오면 숫자 그대로 계산을 하고, 10, J, Q, K는 0으로, A는 1로 계산을 하여 2장의 합계 숫자가 9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합계 숫자를 그대로, 합계 숫자가 9를 넘는 경우에는 마지막 자릿수를 점수로 계산하여 합계 숫자가 큰 쪽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도박장을 찾은 F 등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