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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2 2019고단3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J에서 'BK'라는 상호로 웨딩영상 제작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2018. 7. 16.경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L에게 “36만 원을 주면 결혼식을 카메라 2대로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2, 3개월 내에 DVD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낮은 가격을 책정하여 무리하게 영업을 지속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이었고, 매출로 이자 및 사무실 임료를 충당하기 급급하였으며 편집직원을 고용하거나 외주촬영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영상물을 제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Y 계좌(IX)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월 이 사건 피해자는 1명이고 또한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범행에 관하여 이미 판결을 선고받았거나 추가기소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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