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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06. 12. 14. 선고 2005구합493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is a false tax invoice or not

Summary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a tax invoice are not entitled to deduct or refund the input tax amount, unless there is any negligence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name of the tax invoice.

Related statutes

Tax amount paid under Article 17 of the Value-Added Tax Act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litigation costs.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of KRW 74,400,000 against the Plaintiff on November 18, 2004 shall be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dispositions;

가. 원고는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시 ◯◯구 ◯◯동 97-9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고 공사대금으로 6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건설 발행의 공급가액 합계 62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4.11.18. ◯◯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이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고 ◯◯건설은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4,4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1, Gap 2, Gap 4, Gap 23-1 to 4, Eul 1,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계약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을 신뢰하여 ◯◯건설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설령 금화건설이 후에 명의대여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경정에 의한 불이익처분을 받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B. Relevant statutes

○ Value-Added Tax Act

Article 16 (Tax Invoice)

(1) If an entrepreneur registered as a taxpayer supplies goods or services, he shall deliver an invoice stating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ax invoice”) to the person who receives the supply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at the time prescribed in Article 9: Provided, That in the case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the delivery time may vary:

1. Registration number, name or denomination of the businessman who provides;

2. Registration number of the person who receives;

3. Supply value and value-added tax;

4. Date of preparation.

5. Matter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4.

Article 17 (Payable Tax Amount)

(1) The amount of value-added taxes payable by an entrepreneur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id tax amount") shall be the amount computed by deducting the tax amount under the following subparagraph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rchase tax amount") from the tax amount on the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him/h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les tax amount"): Provided, That where an input tax amount exceeds the output tax amount, it shall be a refundable tax amount (hereinafter referred to

1. The tax amount for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sed or to be used for his own business;

2. The tax amount for the import of goods used or to be used for his own business; and

(2) The following input taxes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output tax amount:

1. An input tax amount in case where the list of the total tax invoice by customer is not submitted under Article 20 (1) and (2), or the input tax amount on the portion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in case where the whole or part of the registration numbers or supply values by transaction parties in the submitted list of the total tax invoice by customer is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excluding the input tax amount in such

1-2. An input tax amount, in case where the tax invoice as provided in Article 16 (1) and (3) is not delivered, or the whole or part of the matters to be entered under Article 16 (1) 1 through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ecessary entry item”) is not entered or entered differently from the fact on the delivered tax invoice: Provided, That the input tax amount in such case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excluded;

(c) Fact of recognition;

⑴ ◯◯◯은 '◯◯건업'이라는 상로로 건설, 철골샷시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139-03-*****)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은 ◯◯◯의 처로서 마찬가지로 '◯◯건업'이라는 상호로 건설, 철골샷시 개인사업체(사업자등록번호: 131-13-*****)의 등록명의자이다.

⑵ 원고는 2006. 4. 15. 사임 전까지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지분 28%를 가진 주주였는데, 주식회사 ◯◯◯◯◯이 2002. 6. 14.경 ◯◯시 ◯◯구 ◯◯동 60-13에 공장건물을 신축할 당시 ◯◯◯이 주식회사 ◯◯건설 명의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과 알게 되었다.

⑶ 원고는 2002. 10. 25.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에 따른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건설이 시공사로 기재되어 있고, ◯◯◯과 ◯◯◯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주식회사 ◯◯◯◯◯의 공사를 시공하였던 ◯◯◯이 오랜 경험에 의해 이 사건 공사의 시공도면을 충분히 이행하면서 세부 견석서 없이 공사대금 64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다.

⑷ 원고는 2002. 10. 29. 주식회사 ◯◯◯◯◯의 공장 사무실에서,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는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건축주를 원고로 하고 시공자를 ◯◯건설로 하며 시공사 연대보증인을 ◯◯◯, ◯◯◯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의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관리감독 및 공사 완공시까지의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에게 작성해 주었다.

⑸ 이 사건 공사 계약체결 당시 금화건설의 대표이사는 ◯◯◯이고, ◯◯◯은 ◯◯건설의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바 전혀 없다.

⑹ 이 사건 공사는 개인사업자인 ◯◯◯ 명의로는 시공할 수 없고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는 규모인데, ◯◯건설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이다.

⑺ ◯◯◯은 2004. 10. 5. 피고와의 전화통화 중, 자신은 ◯◯◯에 대한 채권자였는데, ◯◯◯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고 관련 대금으로 채무관계를 정산하자는 제의를 받고 ◯◯건설을 알선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⑻ ◯◯◯은 이 사건 공사 도중 몇 차례 현장에 나와 본 적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에게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any dispute, Gap 5 to Gap 7, Eul 5, Eul 10 to Eul 13,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The actual supplier and the supplier on a tax invoice may not deduct or refund the input tax amount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the supplier was unaware of the nominal name of the tax invoice and that there was n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supplier, and the person who asserts the deduction or refund of the input tax amount should prove that there was no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supplier in knowing the disguised name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02Du2277, Jun. 28, 200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의 공장신축공사에 ◯◯◯이 관련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계기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과 먼저 교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 측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은 ◯◯건설의 대표이사도 아니고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으며,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장소가 ◯◯건설의 사무실이 아니라 ◯◯◯이 실질적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의 사무실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건설이 위장사업자로서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누구인지, ◯◯건설이 ◯◯◯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건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Therefore,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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