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8 2012고정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1.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떡과 참기름을 군납하고 있는데 군납자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몇 개월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2008. 3. 29. 92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 전과 범죄사실의 피해액과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