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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7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한다.

피고인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11. 2. 하순경부터 교제하였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중순 21:00경 부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D 액티언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인천 부평구 부개역 부근 고가 밑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주차한 후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에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1. 하순 22: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낙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액티언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위와 같은 협박 및 이전의 폭행으로 위축된 상태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1. 12. 초순 19:0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다음 피고인의 액티언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마라”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위와 같은 협박 및 이전의 폭행으로 위축된 상태인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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