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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803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주문 무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위험한 물건 휴대 공동상해의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행 당일 06:09:03경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C을 향해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06:09:10경 피해자의 어깨를 손과 어깨로 미는 듯한 행동을 하고, 이어 06:09:12경 소주병을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려다 피해자 일행들의 제지로 테이블 위로 넘어진 다음(1차 공격행위),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피신한 후인 06:09:45경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려하였는바(2차 공격행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각기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와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6. 06: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이 일행과 다투다가 던진 물통이 피고인들의 자리로 날아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당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이를 말리려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흥분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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