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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56)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0. 20:35경 경기 여주시 B 앞길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997) 피고인은 2019. 10. 6. 09:33경 경기 여주시 F 소재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3건 확인 (2019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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