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09:30경 경남 B에 있는 ‘C군청’ 주민행복과 사무실에서 C군청에서 자신의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에 찾아가 불우이웃돕기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주민행복과 희망복지지원계 6급 공무원인 D(여, 48세)에게 “야 이년아 너 죽고 나 죽자, 씹 같은 년아, 씹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씨발 년아 내 집 지어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바닥에 앉아 손바닥으로 D의 다리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군청 공무원의 불우이웃돕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군청에 찾아가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D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에게 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 이후 D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