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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32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와 E,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점유이탈물횡령’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 중 전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다음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E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사람으로 지목한 F는 정작 수사기관에서 '술자리를 마칠 때 피해자가 휴대폰이 없어졌다며 E와 같이 찾고 있었지만 내가 가져가지 않아 별 생각 없이 호프집을 나왔다.

2010. 5. 초순경 성동구치소 수감 중 경찰로부터 인터넷 아이템 사기 사건의 참고인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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