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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05 2018노367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대금 명목 1,000만 원 관련 사기의 점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부터 B 공사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C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B 공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는바, B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피해자의 약속 파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흥동 공사를 위한 차용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며, 이 금원은 B 공사대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4. 중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8,107,000원의 철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철근대금 외상 관련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 원의 지급 명목이 차용금인지 공사대금인지 여부를 쟁점으로 들며,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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