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아파트 C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여성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성명불상(일명 ‘D’)
가. 피고인은 2019. 3. 20. 03:08경 위 주거지 안방의 장식장에 동영상 촬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둔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XS MAX’ 휴대폰을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일명 ‘D’)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0. 02:56경부터 03:32경까지 위 주거지 욕실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위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3. 26. 23:30경 위 주거지 욕실에 소형 액션카메라를 몰래 숨겨두고, 피해자 E(여, 34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사진(1-3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동영상 촬영일시 확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22, 25, 28, 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