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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4 2012고정2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8. 08:5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5-1 앞 노상을 김포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자동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같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포터II 내장탑차의 뒷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포터II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54세, 여)가 운전하던 F 말리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 말리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 여)에게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G, C)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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