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마주 오던 피해자를 피하려 다 피해자와 부딪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점이나 부자연 스러 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피해자의 친구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의사로 옆구리를 한 번 툭 친 사실이 있으며, 이후 피해자가 심하게 항의 하자 이전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손등으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데( 수사기록 21 면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길을 양보하게 할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In light of the fact that this is evaluated by the exercise of physical power against the victim, and (4) the way in whic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passed is so wide that it cannot pass through the victim and the victim's friendship, and it is also possible to pass through the victim by waiting the victim to stop on the spot, or by waiting the defendant to pass through the road. In full view of the fact that the defendant's crime with the same content as the criminal fact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sufficiently recognized, the defendant's assertion of mistake is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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