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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31 2012도13916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였다가 2012. 10. 25.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늦추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