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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87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is merely engaged in a music record or music video production business, and there is no fact that he/she has operated a singing practice room nor provided alcoholic beverages.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reasonable sentencing (fine 2.5 million w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 여부는 그 행위태양이 어떠한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데, ① 피고인은 2012. 2. 21.과 같은 달 22일 위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범죄사실로 인해 2013. 1. 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노래연습장을 폐업신고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D노래연습장’의 외벽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연’자 위에 작게 ‘영’자를, ‘습’자 위에 작게 ‘상’자를, ‘장’자 위에 작게 ‘제작실’ 문구를 붙인 채 영업을 계속한 점, ③ 이 사건 영업장 내부의 모습과 시설, 접객 및 운영 형태 등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일반 노래연습장과 거의 비슷한 점, ④ 이 사건 업소가 일반 노래연습장과 다른 점은 촬영 및 편집시설이 추가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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