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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221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아파트 승강기 바깥문과 안에 “D호 남편(피해자)이 지하주차장에서 E호(피고인) 주차해 놓은 차문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인 증인 B, 그 아내인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②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③ 피해자와 F가 작성한 고소장 및 고소인 의견서의 각 기재 등이 있는데, 이는 모두 피해자와 F의 진술이고, 그 중 F의 진술은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피해자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한 것이므로,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CTV관리업체 문자메시지의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① 피해자는 2017. 6. 29. 19:17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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