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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2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량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교회 후문 앞까지 5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시킨 후 차에서 잠이 들었을 뿐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은 위 D교회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은 장소로 오더니 자신의 차량의 나갈 수 없도록 하는 위치에 주차를 하기에 그로부터 10분 정도가 지난 후 이동주차를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갔는데, 그 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혼자 차량에 타고 있었고 차량의 시동을 걸려 있었으며 이때 피고인에게 차량의 이동주차를 부탁하였고, 그 후 15분 후에 다시 내려와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시동은 꺼져 있었으며, 그 후 다시 15분 후에 내려와 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후진하여 정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증인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차량 이동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 역시 위와 같은 상세한 기억의 동기가 충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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