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필로폰, 야바, 대마 등 마약류의 수입ㆍ투약 등에 관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 구매자들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ㆍ확산되는 경우 그로 인해 다른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7회에 걸쳐 마약류를 밀수하였는데, 밀수한 필로폰은 183.11g에 이르고, 야바는 2,150정에 이르는 등 그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중 상당량을 국내에 유통시켰고, 일부는 직접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