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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노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J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K에 대한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 ㈎ 피고인 A, F, G, H, I에 대한 공동상해, 공동폭행의 점에 관하여 1) 2012. 5. 12. 고양시 일산서구 AA건물 3층 그랜드볼륨에서 개최된 O당 1차 중앙위원회(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

) 도중 ① 피고인 E이 단상 앞으로 다가가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과 서로 밀고 잡는 등으로 몸싸움하면서 대치하던 중 불상의 여성을 밀쳐 쓰러뜨린 사실, ② 피고인 F이 단상 아래에서 단상 위쪽에 서 있던 질서유지인의 조끼를 잡고 단상 아래쪽으로 당긴 사실, ③ 피고인 G이 안건 가결에 항의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질서유지인 등을 몸으로 밀친 사실, ④ 피고인 H가 단상 바로 밑에서 질서유지인들과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밀친 사실, ⑤ 피고인 I이 질서유지인들과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밀치고 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과 S당계 주류파인 소위 당권파(이하 ‘당권파’라 한다) 당원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이에 가세하며 함께 위세를 보이는 방식 등으로 가담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피고인 G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이 사건 회의 진행에 반발한 다수의 당권파 당원들이 이미 단상 앞으로 나오고 있었고, 질서유지인들이 이들의 행동을 제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G이 앞장서서 질서유지인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단상 바로 밑 부분까지 진출을 시도한 것은, 위력으로 이 사건 회의 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해산명령 불이행의 점에 관하여 저녁 시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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