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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79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총길이 22cm , 칼날 12cm , 손잡이 10cm )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그 사무소의 폐업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후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여자 친구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32세)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26. 17: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상호 불상의 피시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게임을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시방에서 나와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안주를 산 뒤 서울 강서구 D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안에서 미리 구입하여 가방에 넣어 온 생선회칼(칼날길이 미상)과 저고리 안주머니에 넣어 온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꺼내어 보인 뒤 생선회칼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에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통장잔고에 대해 묻고 피해자가 5,000,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대답하자 생선회칼 끝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면서 “아마추어들은 심장을 찌르지만 프로들은 폐를 찌른다, 네가 말하는 것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나는 전국 조폭이다”라고 위협하며 몇 시간을 보내다가 2012. 9. 27. 08:00경 그 여관에서 나오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2,130,000원을 빼앗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에게 “이것을 수원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다, 내가 잘못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모텔에서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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