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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2.20 2019노104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자칫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함께 병원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구금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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