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경 강원군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금원의 대부분을 새로운 공사를 위해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의 밀린 공사비 지급, 채무 변제, 연체된 이자 지급,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인 사실 및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의 재력과 사업 능력을 과시하면서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에 사용할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주면, 3, 4개월 마다 원룸 건물 1채씩을 신축할 수 있으니 그 때마다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고, 전역 시(1, 2년 후 사실상 전역 예정) 원룸 건물 1채를 신축하여 주어 매달 50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룸 건물 신축공사를 위해 자신의 돈 3,000만원 내지 4,000만원만 투입하였을 뿐 그 공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달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게 될 금원의 대부분을 새로운 공사를 위해 투입하기보다는 밀린 공사비 지급, 채무 변제, 연체된 이자 지급,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공사비 및 이자부담의 증가가 예상되었으며,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으로 다액의 지출이 예상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