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8. 20:00경 의왕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약 20cm) 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남, 20세)의 목에 들이대면서 “지금 이 젓가락으로 나를 찌르지 않으면 내가 젓가락으로 네 목을 따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22. 14:16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건물 3층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덩어리 3개(각 직경 4cm~8.5cm)를 던져 위 건물 벽에 맞은 돌의 파편이 피해자 왼쪽 눈 주변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4:10경 의왕시 E에 있는 F 휴대폰 매장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점장인 피해자 D(남, 29세)에게 “씨발놈아! 미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피의자가 돌 던지는 장면(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폭행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