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인 B(여, 31세)과 한달간 동거한 적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9. 18. 00:15경 경산시 C건물 505동 2003호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에 걸쳐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다가 우유 투입구를 손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시가불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1. 16: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경산시 C건물 505동 2003호 현관문 앞에서 위 B을 찾아가 안경을 돌려주려고 할 때, 피해자 D(38세)이 만나지 못하게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두부 및 귀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15:30경 경산시 C아파트 505동 2003호 현관 앞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갈려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내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좌상,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2. 9. 19. 09:30경 자신의 소유 E SM 승용차에 피해자인 B(여, 31세)을 태우고 경산 진량에서 하양으로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새벽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도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느냐”며 오른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