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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단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2016. 1.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6. 00:42경 공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기소유예 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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