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5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마지막에 “및 형의 선택”을, 제12행의 마지막에 “(징역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