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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2.12 2012고단4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0] 피고인은 유한회사 D의 부장이고,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법인인 유한회사 D은 2011. 4. 22.부터 2012. 2. 28.까지 남원시 E, 같은 리 F, 같은 리 G, 같은 리 H, 같은 리 I 등 5필지 9,143㎡에 관하여 골재장 복토용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위 허가 받은 범위 내의 토지에서 토사채취를 함에 있어, 위 허가받은 내용보다 4.8m 내지 7.7m 정도 깊게 굴착하여 39,553㎥의 토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2012. 2. 28.경까지 남원시 J, 같은 리 K, 같은 리 L 등 3필지 2,370㎡에서 남원시장의 허가 없이 5,152㎥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관리부장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골재채취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2. 5. 14.부터 2012. 8. 31.까지 남원시 M 등 8필지 14,272㎡에 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23.경부터 2012. 7. 3.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M, 같은 리 N, 같은 리 O의 각 토지에서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 위 허가받은 내용보다 약 0.13m 내지 0.54m 정도 깊게 굴착하여 3,705㎥의 토사를 추가로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P 토지에 관하여는 골재 선별ㆍ야적장의 용도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1,267㎡에서 5,100㎥의 토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남원시 Q 토지에서 골재채취를 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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