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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노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2015. 12. 14.)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했던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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