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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9.11.13 2019노2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제1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10개월,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녹취록에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16살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임을 알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병합심리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을 별도로 선고받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취업제한명령 관련(제1원심판결)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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