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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2 2012고합1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화연료유 촉매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부터 2008. 1.경 사이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연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체 연료 촉매제를 개발 완료하였고 이 촉매제를 사용하면 물과 기름을 완벽하게 혼합한 후 전혀 분리되지 않아서 연료비가 크게 절감되는 석유대체연료를 복잡한 교반장치 없이 생산판매할 수 있다. 위 촉매제 제조 기술은 기존 다른 업체의 기술과 달리 획기적이고 완벽하다.”, “2007. 12. 20.경부터 효성계열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실제 적용하여 성능 테스트 중인데 결과가 좋아 1개월 후 한국타이어와 계약할 예정이고 타 그룹에도 확장될 예정이다. 모 그룹에서 D 촉매제의 한국 총판권 대가로 30 ~ 50억 원을 제시하고 있고, 벙커C유의 시장 규모가 한국에서 10조 원이 넘는데 이 촉매제가 3년 내 국내 벙커C유 소비량의 10% 이상 점유할 것이 확실하니 투자를 해달라.”,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합작하여 중국에서 곧 에멀전 연료 유화 촉매제를 제조하여 2008. 1. 1.부터 국내와 중국에서 병행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곧 촉매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할 예정이고 투자를 하면 특허권에 대해 질권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하였다는 촉매제는 물과 기름을 완전히 혼합하지 못하고 연료절감율도 확인된 바 없는 불완전한 제품으로 위 촉매제 제조 기술은 실험 단계에 불과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석유대체연료 성능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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