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E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다이아몬드 반지와 팔찌를 제작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J가 주문한 다이아몬드의 제작을 업체에 의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H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석들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다.
L과 일명 ‘I’ 등 채권자들이 위 보석들을 탈취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과 보석들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세금과 임료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보석상의 영업이 부진하여 각종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과 보석을 교부받은 다음, 금원으로 약속한 보석을 구입하지 않은 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보석은 피해자들 몰래 전당포에 맡겨 대출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한 보석을, 피해자들과 약정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전당포에 맡겨 대출을 받는 등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나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전당포에 맡겨 대출을 받았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금원을 모두 소비하여 위 보석을 되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K에게 보석을 맡긴 전당표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는데 K이 2011. 7. 25. 전당포에서 보석을 찾아간 이후로는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주문을 받더라도 이를 이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석과 금원을 수령한 점 등을...